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판단, 서울고법으로 사건 환송
일반 유권자 시각 기준 강조… 선거 영향 미칠 '중대한 표현' 판단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하며, 추가적인 양형심리를 통해 새로운 형량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 된 '골프 발언'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이 후보의 과거 발언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후보가 주장한 국토부의 압박 발언 역시 "성남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용도 상향을 추진한 것으로, 정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보며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며,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판단을 흐릴 수 있는 핵심적인 사실 여부를 중심으로 따져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으며, 10명이 다수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문제의 발언은 다의적 표현이며,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각각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단순한 '인식' 또는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단 34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 이는 이 후보가 유력 대권 주자인 점과 피선거권 박탈 여부 등 정치적 함의를 고려한 이례적인 신속 처리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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