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8일 조기 대선일 발표 전망

(MHN 기태은 인턴기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된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 및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중요한 안건인 데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을 전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그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하므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에서 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본래 임기 만료 등의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을 60일 꽉 채워 정한 바 있는 정부는 이번에도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했다. 예기치 못했던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이며,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6월 3일로 예정됐던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추천 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