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상거래에 대한 정부의 정밀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상거래를 통한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 합동 현장점검반은 강남3구, 강동, 마포, 성동, 동작구 등 서울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집값 담합, 허위매물 및 허위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다양한 위법 의심행위가 점검 대상이 됐다.

또한,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 가운데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편법증여 의심과 차입금 과다 등 위법 의심 정황 20여 건을 밝혀내고 정밀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 유입되는 투기수요로 인한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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