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주진노 기자) 임응수 변호사의 코바코 비상임이사직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6일,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임응수 변호사의 퇴출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 측은 임 변호사가 과거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를 변호했으며, 최근 국민의힘 산하 ICT방송미디어정책특위 ‘MBC 공정성 회복 및 공영방송 민노총 저지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언론노조는 임 변호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자진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코바코 출입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임응수 변호사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겁박에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MBC 정상화를 위한 활동이라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민주당, 진보당 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할 의향이 있다"고 맞섰다.
이어 정치적 목적보다는 MBC 공정성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위한 참여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코바코 비상임이사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비상임 이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그렇게나 목청껏 떠들어 대야 하는지 황당하다"며, 언론노조가 지금껏 MBC의 정치적 편향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변호사가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구와도 손잡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오히려 공영성과 중립성을 위한 의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MBC 경영진과 노조가 주도했던 ‘비언론노조 조합원 탄압’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이 피해자들을 도와온 인권 변호사임을 피력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우울증, 유산 등의 피해를 입었고, 자신은 그 고통을 어루만지고 도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언론노조는 임 변호사가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를 변호한 점을 들어 ‘사후적 내란 가담자’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 정책 기구 참여 자체가 내란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이에 대해 "헌법상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러한 주장이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사진= 공정언론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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