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관련 국회 권한쟁의 사건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9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관련 국회 권한쟁의 사건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9 사진=연합뉴스

 

(MHN 주진노 기자) 국민의힘 주진의 의원이 SNS를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해당 글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법사위에서 느닷없이 ‘대통령 구속 취소는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명백한 실언이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만약 즉시항고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고등법원에 대한 사법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이는 재판부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면서 “더 나아가 법무·검찰 사무에 대한 부당한 외부 간섭이고, 예단을 심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김석우 법무차관의 발언을 인용해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점이 이미 언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재논의 끝에 결정을 번복한다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경찰과 법원 사이에서 사건만 나르는 ‘지게꾼’이 아니다. 이미 대검지휘부와 상의해서 결론을 낸 일을 번복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정치권이 검찰 결정을 뒤집으라고 요구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번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은 단순히 구속기간 계산 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불법 수사라는 더 큰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조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존부는 상급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구속 기한과 관련해 “어차피 1심을 구속 기한 6개월 내 끝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불구속 재판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원행정처장이 왜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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