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계 "절차적 문제·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하자"…헌재의 신중한 심리 촉구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7일 제출된 의견서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이인호 중앙대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 등 7명의 헌법학자가 공동으로 작성되었다.
변호인단은 "헌법학자들은 탄핵소추 및 심판절차의 문제점,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허영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국민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며, 탄핵심판 절차상 문제점 10가지를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변론기일 일방 지정 △수사 중인 서류 송부 촉탁 △소추 사유 철회에 대한 국회 결의 부재 △대통령 방어권 침해 △주요 증거의 신빙성 문제 등을 핵심 쟁점으로 들었다.
또한 지성우 교수는 "탄핵심판이 신속한 결정을 강조하면서도 충분한 증거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를 파면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헌재는 탄핵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호선 교수도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을 고려해야 하며,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논쟁이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상겸 교수는 "내란죄 철회는 탄핵심판의 핵심 사유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고, 정현미 교수는 "12·3 계엄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헌재의 졸속 심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탄핵이 절차적 문제와 사법심사 대상 여부를 고려할 때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헌재는 이러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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