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근혜 탄핵 판례 분석, 법위반 중대성 기준에 대한 법리적 검토

(MHN뉴스 주진노 기자) 이명웅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최근 펴낸 저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승자는: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이하 ‘본서’)에서 “대통령 탄핵은 그 자체로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파면하는 중대 조치이므로, 단순 위법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72~74p).
저자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2004헌나1, 2016헌나1)을 분석해 ‘법위반의 중대성’ 기준을 재확인하고, 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상계엄, 내란죄 해당 여부는?
책 75~80쪽에서 저자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계엄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판단하는 1차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법원이 이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에 근거해 “계엄군이 국회 권능을 상당 기간 정지시켰다는 증거도 부족하므로, 내란죄(형법 제87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대통령 체포영장, 헌법상 지위와 충돌 우려
저자는 81~85쪽에서는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단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원수에 대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 취지와 상당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절차의 문제
저자는 85~100쪽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부분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려 해도, 이미 국회가 해당 범죄사유를 적시하고 표결까지 거쳤다면 함부로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만약 철회된다면 심판 청구를 각하하고, 국회가 재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8588p). 또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검찰 작성 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점도 언급하며, “방대한 수사기록을 그대로 증거로 삼기 어려울 것”이라 분석한다(90~94p).
특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피청구인)의 증인신문, 변론권에 대한 제한 문제(95~100p)도 꼬집는다.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닌 만큼 대통령 본인의 직접 진술과 변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핵, 국민 신임을 철회할 중대 사유 있어야”
결론적으로 본서 72~100쪽 전반에 걸쳐, 저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부분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로 삼을 만큼 중대한 위법인지 의문”이라고 밝힌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탄핵판례가 확인한 ‘법위반의 중대성’ 기준에서 보면, “국민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다.
이명웅 변호사는 19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으로 재직해온 헌법 전문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으로도 활동했다.
사진=강홍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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