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수사권 논란이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존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 타당하지 않으며, 수사권 논란을 감안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으며, 별개의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이 법정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면서도 신병 인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절차적 명확성을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상 신체의 자유는 강하게 보호되는 기본권이며, 해석상 논란이 있을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불법 구금이 문제가 되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며, 최근 서울고법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사례를 인용했다.
한편, 공수처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기소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음을 지적한 만큼, 이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수사권 문제는 12·3 비상계엄 직후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일제히 수사 개시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법이 구속 피의자의 신병 인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가운데,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절차상 하자가 논란이 됐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피의자를 얼마나 구속할 수 있는지, 검찰과 구속 기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공수처가 경찰처럼 10일만 구속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일반 검사처럼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2월에서야 구속 기간을 기본적으로 열흘씩 나누어 사용하고, 합계 기간이 20일을 넘지 않도록 협의했다. 그러나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한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신병 인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계엄 사태 이전까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었기 때문에, 구속 기간 규정 미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제 미비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과 검찰·공수처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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