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과 함께, 공수처가 해당 영장 기록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법에는 내란죄 수사 조항이 없다”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공수처가 영장 기각 후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법원장으로 있던 서울서부지법으로 넘어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공수처가 애초부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법원을 통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수 있다는 의문을 낳는다.
주 의원은 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될 경우 기각 사유는 문서로 기록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근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영장을 누락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서 영장의 일련번호만 대조해보면 누락 여부가 쉽게 드러날 것”이라며 “만약 영장을 빼고 넘겼다면 공용서류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에 자료 제출 요구를 여러 차례 했으나, 공수처의 답변이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로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을 우려해 답변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주 의원의 제보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도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 여부와 기각 사유를 명확히 요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기각 사유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길 때 3~4통의 영장을 빼고 보냈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법원과 검찰을 속여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수처와 주 의원 양측 주장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및 검찰이 기록 대조 등을 통해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역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과 영장 신청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 중 누락 부분이 있는지, 실제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 의원은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있는 자세로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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