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2차 공판 열려
단체들 "보특법 적용해야"
대리수술 혐의 병원 공개 요청에도
답변 연장하고 '깜깜무소식'인 복지부

(MHN스포츠 이준 기자) '대리·유령 수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사랑병원의 고용곤 병원장 등 총 10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리수술 근절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증인 심문 기일을 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으며, 별다른 법적 공방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고 병원장은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 부위 봉합 ▲리트렉터 사용해 환부 고정 ▲석션 기기를 사용해 피 제거 ▲직접 의료용 드릴을 사용해 환부에 구멍을 뚫거나 망치로 의료용 핀 박기 등을 지시한 혐의를 갖는다.
같은날 법원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과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국민안전네트워크(이하 국민생명안전넷) 소속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곤 원장 외 9명이 관련된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은 단일병원에서 발생한 최악의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은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생명과 안전 및 건강 등을 위협하는 불법 대리·유령 수술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은 "금년 국감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Y병원 의사가 2019~2024년 상반기까지 매 해 마다 평균 3000건(2024년 상반기 기준 1384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했고, 2019년에는 4016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장은 "이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고려했을 때 하루 평균 13~16건의 수술을 진행해야 가능한 수치"라면서 "수술뿐 아니라 외래진료와 학회 참석, TV 출연까지 했다면 이러한 일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리수술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단체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민신문고 질의를 통해 해당 병원과 의사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연장한 뒤 아직 깜깜무소식"이라며 복지부를 질책했다.
이날 단체가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량의 민원 접수 및 전화로 인해 검토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란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도 직접 거명 못하는 이 병원은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은 물론 언론사에 기사삭제 요청,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스스로 연세사랑병원임을 자백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리수술 등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온 '파이낸셜투데이'는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해당 내용증명에서 발신의뢰인인 '연세사랑병원의 고용곤 병원장'은 파이낸셜투데이의 기사를 삭제 요청 및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단체는 기자회견 후에도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구권리를 행사해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과 9명이 저지른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엄벌하라"는 취지로 작성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MHN스포츠
추천 뉴스
- 1 대리수술·유령수술 논란에 시민단체들 강력 규탄…“국민 납득할 조사와 처벌 필요” (MHN스포츠 이준 기자) 최근 정치권 등에 '대리·유령수술'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규탄대회를 여는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에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30일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상임의장 송운학)과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은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단체는 "최근 권익위가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는
- 2 ‘대리수술 혐의’ 연세사랑병원에 모인 시민단체들, ‘국민생명안전넷’ 발대식가져 (MHN스포츠 이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리수술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병원장 K 씨의 병원 앞에 모여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이하 국민생명안전넷) 발대식을 개최했다.25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과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의장 이보영) 등 40여 명의 시민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 앞에 모여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대리수술 행위를 규탄하는 제6차 공익 기자회견을 열었다.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으로 추대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이날 ▲안전사고 재발 방지 위
- 3 "대리수술에 칼 꺼냈다"...권익위, 의료법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 (MHN스포츠 이준) 정부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자 칼을 꺼내 들었다.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운영,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의료법 위반 공익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
- 4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도 안걸려"...시민단체, '대리수술' 전수조사 촉구 (MHN스포츠 이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게 '대리·유령 수술'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5년간 연 평균 3천여 건의 수술을 집도하며 매년 약 12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취득한 일명 '고스트 닥터' 의료인 A 씨의 실명을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16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외),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가칭)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리·유령 수술실태 전수조사와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
- 5 "홀로 연 4천건 수술, 12억 보험금 수령...의사 실명 공개하라" (MHN스포츠 이준 기자) 연간 최대 4천여 건의 수술을 홀로 집도해 '대리불법·유령수술' 의혹을 받는 의사 A 씨가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자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 보호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A 씨에 대한 병원과 이름을 공개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앞서 지난 9월 27일 <문화저널21> 단독 보도로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수술을 혼자 집도해 연간 12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취득한 A 씨가 공개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 6 시민·사회단체 "의협, '1년 4천건' 집도한 의사를 검찰에 고발하라" (MHN스포츠 이준 기자)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가칭)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1년 동안 홀로 4천 건의 수술을 집도하며 '대리·유령수술' 의혹을 받는 의사 A 씨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2일 단체들은 의협 회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
- 7 건강보험료 12억 청구한 의사…연 3천 건 수술 가능할까? (MHN스포츠 이준 기자) 한 의사가 연 평균 3000건의 수술을 집도하면서, 건강보험료를 12억 원 이상 청구한 사례가 밝혀지면서 파문을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 수술한 사례가 발견됐다. 1년 내내 휴일 없이 수술을 진행한다고 했을 시 하루 평균 약 8.2건의 수술을 진행한 셈이다. 이는 학회 일정과 환자 외래진료,
- 8 '대리수술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내부 감시와 엄정 처벌 필요" (MHN스포츠 이준 기자) 일부 병원에서 이뤄지는 불법 대리 수술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면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가운데,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대리수술 등 공익신고자의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김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 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운을 띄웠다.그러면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