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1일까지 운영...대리 신고도 'OK'

(MHN스포츠 이준) 정부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자 칼을 꺼내 들었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운영,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의료법 위반 공익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면서, 의료법 위반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는 행위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과 물풍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신고로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정감사가 한창인 국회에서는 1년에 4천여 건의 수술을 집도해 약 14억 원 가량 건강보험료를 수급한 의료인 A 씨가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A 씨를 언급하며 매년 12억 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해당 사례는 매우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협력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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