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Y병원 실명 밝혀라"
현행법, 대리·유령수술 혐의 있어도 조치 못해
송운학 "복지부 초법기관 아냐...조속히 입법해야"

(MHN스포츠 이준 기자) 연간 최대 4천여 건의 수술을 홀로 집도해 '대리불법·유령수술' 의혹을 받는 의사 A 씨가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자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 보호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A 씨에 대한 병원과 이름을 공개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27일 <문화저널21> 단독 보도로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수술을 혼자 집도해 연간 12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취득한 A 씨가 공개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한 해(2019년 기준) 많게는 4천여 건 수술을 집도한 것이 밝혀졌다. 이는 하루 최소 16건 이상(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한 248일 기준) 수술을 집도한 셈이다. A 씨는 심평원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연 평균 12억 이상 청구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를 보고 "대부분의 의사는 하루 진료 하루 수술하거나 혹은 오전과 오후를 번갈아가며 진료와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를 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 2~3 건 이상의 수술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대리수술로 확정지어도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일 등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유령 수술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온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와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외),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가칭) 등 시민·사회단체가 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연간 4천여 건 이상 수술을 했다는 그 의사가 실존 인물인지 유령 인물인지를 성명을 공개해야 하며 심지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Y병원이라고 밝혔는데 Y병원에 대한 실제 병원명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원은 직무상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 등 형사·민사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건부 면책 특권을 가진다.
또한 송 의장은 "검찰과 법원에게 (A 씨 사건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하라는 진정서와 의견서를 전달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앞에서 지난 4일 '대리불법·유령수술에 대한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설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경찰이 반드시 보특법을 적용해서 기소해야 된다는 송치 의견을 검찰에 보냈는데 7개월 동안 검찰이 어떠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의협에서 지난 2023년 중징계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으나, 어떤 징계도 받은 바가 없다"고 익명의 제보자 발언을 인용했다.
아울러 송 의장은 불법 대리수술과 관련 복지부의 일관된 태도에 "고장난 시계와도 같은 답변"이라고 질책하면서도 "복지부만의 일이 아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현행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발각된 대리불법 수술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고 질문받자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현행법은 법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복지부는 초법(超法)적인 행정기관이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소가 됐다하여도 재판이 끝날 동안은 이른바 대리수술한 사람, 유령 의사 또 거기에 가담한 모든 불법 행위자들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장은 "반드시 의료법과 보특법을 강화해 적발되자마자 즉각 행정 조치를 통해 의사에게서는 면허를 정지하고 그 병원은 등록을 정지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처벌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사진=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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