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3000건'...1년 내내 일해도 하루 '8.2건'
A씨, 많게는 '14억6천만 원' 건강보험료 수령
전문의 "해당 수술,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걸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어...사실상 대리수술"
(MHN스포츠 이준 기자) 한 의사가 연 평균 3000건의 수술을 집도하면서, 건강보험료를 12억 원 이상 청구한 사례가 밝혀지면서 파문을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 수술한 사례가 발견됐다. 1년 내내 휴일 없이 수술을 진행한다고 했을 시 하루 평균 약 8.2건의 수술을 진행한 셈이다. 이는 학회 일정과 환자 외래진료, TV 출연같은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당사자인 의사 A(의료인 010)씨 다음으로 수술 횟수가 많은 의료인의 수술 횟수는 약 1100건~1600건 수준으로 A씨의 절반에 불과했다.
A씨는 연 평균 12억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취득했으며, 한 해 4016건을 수술한 2019년에는 14억5822만원 가량의 수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수술 건수를 볼 때, 진료기록부 상에는 자신을 집도의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이른바 대리 수술, 유령수술 정황이 짙다"며 "최근 대리수술·유령수술 사례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적발되더라도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과 설령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면허가 재교부될 수 있어 이같은 불법행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 청구 현황을 점검해 대리수술·유령수술로 의심받는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7일 <문화저널21>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인공관절 수술은 의사가 절개와 봉합까지 약 1시간, 상황에 따라 2시간까지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대부분의 의사는 하루 진료 하루 수술하거나 혹은 오전과 오후를 번갈아가며 진료와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를 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 2~3건 이상의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인공관절과 관절경을 합쳐 3100건~4000건을 넘는 시술을 한다는 건 조심스럽지만 그 의사가 직접 수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매달 300건의 수술을 매일 진료하면서 진행하는 의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시간적, 신체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관절 전문 병원이 줄기세포 채취 등의 시술까지 겸하고 있다면 사실상 대리수술로 확정지어도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서울의 한 관절 전문 병원인 'Y병원'의 'K병원장'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K병원장은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을 하거나 수술하던 중 이탈하더라도 진료기록부에는 '집도의'로 기재했다.
아울러 K병원장은 의무기록에는 수술에 집도의와 보조의가 들어간 것으로 작성했으나, 의료기기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수술 보조행위를 지시한 정황이 밝혀져, 의무기록을 거짓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진=박희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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