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대리수술, 의료계 신뢰 떨어뜨리는 계기 될 수 있어"
시민·사회단체, '대리수술 규탄' 기자회견 열어..."엄중 처벌 촉구"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쉬고있는 환자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쉬고있는 환자

(MHN스포츠 이준 기자) 일부 병원에서 이뤄지는 불법 대리 수술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면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가운데,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대리수술 등 공익신고자의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 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대리수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단체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대리수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단체

앞서 지난 3일 복수의 언론은 이대서울병원에서 이뤄진 인공 관절 부품 교체 과정에서 집도의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부품을 교체했다는 내용을 담아 기사화한 바 있다.

공익감시민권회의(의장 송운학)과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일과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부 병원에서 이뤄지는 대리수술 행위를 규탄하며, 해당 병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특히,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는 서울 강남의 유명 관절 전문병원인 Y 병원에 대해 "Y병원 대리수술은 단일 병원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범죄사건으로서 재판부가 엄중하게 심판해줄 것,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응징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을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Y 병원의 관계자 10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 에서 첫 공판(2024고단2741)이 열렸다.

해당 공판에서 재판부가 일부 대리 수술 혐의를 갖는 행위에 대해 피고 측은 '의료 보조행위'로 보냐는 질문하자 피고 측 편호인은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며 "짧은 시간 수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의사 두 명이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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