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앞에 모인 시민·사회단체
대리수술 신고 받는 권익위에 호소
국감에서 밝혀진 의료인 A 씨
혼자서 연 평균 3000건 수술 집도

(MHN스포츠 이준 기자) 최근 정치권 등에 '대리·유령수술'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규탄대회를 여는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에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30일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상임의장 송운학)과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은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단체는 "최근 권익위가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대리수술이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본인이 직접 한 것처럼 꾸미는 유령수술 사례가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경남 김해 한 종합병원에서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며, 7월에는 대학병원인 이대서울병원이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한, 최근 제22대 국회에서는 5년간 연 평균 3000여 건의 수술을 집도해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의료인 A 씨가 공개됐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일각에서는 A 씨가 소속된 병원과 실명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해 A 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관절전문병원인 '연세사랑병원'에 소속됐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A 씨를 집중 취재하던 언론사는 연세사랑병원의 법률대리인이 보낸 내용증명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발신의뢰인이 '연세사랑병원'으로 적시돼 있었으며, 병원장 이름까지 적혀있었다. 연세사랑병원 측은 내용 증명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기사 삭제 요청과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등 일부 의료인은 지난 5월에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연세사랑병원 측은 8건의 대리수술과 152건의 유령수술 혐의를 갖는다. 152건의 유령수술은 2021년 6월부터 8월 사이 35일 동안 벌어진 건을 특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권익위에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민원제보서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오는 11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MHN스포츠, MHN스포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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