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똑같은 말 반복하는 국회
국회는 입법으로, 보건 당국은 행정력으로
A 씨 실명 밝혀야...무엇이 두렵나

(MHN스포츠 이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게 '대리·유령 수술'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5년간 연 평균 3천여 건의 수술을 집도하며 매년 약 12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취득한 일명 '고스트 닥터' 의료인 A 씨의 실명을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
16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외),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가칭)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리·유령 수술실태 전수조사와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전국 병원의 수술 관련 청구 내역을 조사해 마음만 먹으면 1주일 안으로 3년 아니 10년 동안 이루어진 전국 실태를 전수 조사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를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특히 그 산하 기관인 심평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국감장에서 마치 고장이 난 레코드처럼, 앵무새처럼, 매년 똑같은 말만 무한하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은 관련법 개정 등 입법으로, 보건 당국은 행정지도와 명령 등 행정력으로 답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날 송 의장은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겨냥해 "무엇이 두려워 연간 4천여 건이나 수술했다고 의료보험료를 청구한 병원과 의사 실명을 못 밝히나. 즉각 공개하라"고 A 씨의 실명과 소속 병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가 한창인 국회에서 A 씨의 존재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1명이 혼자서 연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굉장히 많은 수치로 보인다"며 "협조를 통해서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연 평균 3000여 건의 수술을 집도했으며, 매년 12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수령했다. 2019년에는 4016건의 수술을 집도하며 약 15억 원의 수가를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인공관절 수술 특성상 입원과 외래 등이 동반되는 만큼 A 씨가 소속된 병원이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 의해 A 씨의 병원이 서울 서초구 소재의 '연세사랑병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씨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해오던 <파이낸스 투데이>는 지난 15일 보도를 통해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증명에 따르면, 법인은 매체가 작성한 A 씨 관련 보도를 삭제를 요청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발신의뢰인은 연세사랑병원이라 명시됐으며, 병원장인 B씨 성함까지 적혀있었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B 씨와 일부 정형외과 의료진 등은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에게 수술을 참여시킨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B 씨는 해당 사실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지난 9월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사진=MHN스포츠, 박희승 의원실, 파이낸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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