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Y병원장 A 씨, '3D프린터 인공관절기구' 거짓 광고 혐의 고발
A 씨, 입증되지 않은 내용 과장 광고해 의료법 위반한 혐의 가져
'유령·대리수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고발인이 서울방배경찰서에 접수한 A 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민원 접수증
고발인이 서울방배경찰서에 접수한 A 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민원 접수증

(MHN스포츠 이준 기자) 강남의 유명 관절전문병원인 Y병원의 병원장 A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발됐다.

A 씨는 지난 23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술방배경찰서 수사과에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고발인은 A 씨가 '3D프린터를 활용해 맞춤형 인공관절을 개발했다'는 내용을 담아 지난 2023년 5월부터 320여 차에 걸쳐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제기했다.

A 씨가 광고한 3D프린터 인공관절 기구는 실제 인공관절수술에서 뼈를 절삭하기 위한 가이드로 쓰이고 있으나, A 씨는 환자의 몸에 맞는 인공관절을 제작하는 것처럼 거짓 내용을 광고했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아울러 '무릎 관절 치환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기존 수술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출혈과 무릎 주변 손상이 거의 없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등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과장하여 광고하면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 씨는 신의료기술평가 중 인증받지 않은 내용을 수십 차례에 걸쳐 광고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Y병원은 지난 6월 복지부를 통해 '무릎 골관절염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관절강내 주사치료'를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

그러나, Y병원은 해당 주사치료에서 인정받지 못한 '연골재생' 효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해, 독자로 하여금 주사치료가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를 갖고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또 A 씨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못해 '제한적 의료기술'인 '근골격계 질환(퇴행서 관절염)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를 불법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기술은 환자의 안전성과 직결돼 현행 의료법에서는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제한적 의료기술을 공표된 범위 안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광고 또한 제한된다.

그러나 Y병원은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의 시술 인정 기간(2018년 5월 1일~2021년 4월 30일)을 넘어 올해 3월 29일까지 네이버 블로그에 해당 의료기술에 관한 내용을 게시했으며, 심지어 타인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며 줄기세포 치료 유효성과 효과의 우수성 등을 광고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Y병원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Y병원은 수차례에 걸쳐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인공관절수술 시 의료 행위를 지시하고, 본인이 집도하지 않은 환자 109명에 대한 줄기세포 채취 수술 등을 본인이 한 것처럼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에 기재한 유령수술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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