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14일 국회에서 "행정부 몫 지명 정당하다"고 밝혀
대통령 권한 정지 vs 완전한 궐위 상태, 상황과 판단 다를 수밖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MHN 조윤진 인턴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논란 속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행정부 몫 지명의 정당성을 언급했다.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 구성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구분되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권한에 대해 정당성을 시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학계와 실무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대행이 지난 2024년 12월 26일,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던 발언과 현재 상황에 대해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공화정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총리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이 사안이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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