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포함하는 일명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5인, 반대 86인, 포기 2인으로 통과됐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10일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법과 다르게, 수사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시간도 길다.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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