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 특검법, 찬성 210-반대 63-기권 14
긴급체포 요구결의안, 찬성 191-반대 94-기권 3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과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일반적인 특검법에 비해 수사 기간이 짧고 수사 규모가 작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법은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 수사를 포함한다. 이 상설특검법은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상정된 상설특검법에 대해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한 대표는 '여당식 특검법'을 발의해 계엄 사건 수사를 진행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통과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은 윤 대통령과 내란 혐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수사 요구를 담고 있다. 결의안은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는 불가능하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혐의를 갖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측은 전날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현행 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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