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측 재판 지연은 변수
'국회 기싸움'...6인 체제 헌재
탄핵 위해선 '만장일치' 필요

(MHN스포츠 이준 기자)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대신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주목됐다.
11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당이 제시한 조기 퇴진 로드맵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윤 대통령의 '2025년 2월 하야 4월 대선', '2025년 3월 하야 5월 대선' 등을 당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나온 결과로 추정된다. 여당 내부에서는 '탄핵보다 빠른 하야'를 위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법상 탄핵소추안은 최대 180일까지 심리가 가능하며, 대통령이 탄핵을 포함해 임기를 조기 종료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한다. 이에 늦으면 '2025년 6월 탄핵, 8월 대선'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기각까지 약 2개월이 걸렸으며, 탄핵으로 임기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판결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윤 대통령의 탄핵 입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림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향후 10년간(집행유예 종료 이후) 피선거권과 의원직이 박탈되는 형이다. 이 대표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2심에도 피선거권 박탈에 달하는 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2025년 2월에 2심 결과가 나오고, 5월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각각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 대표 측이 재판 지연을 시도한다면 판결이 늦어질 수도 있다. 1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며칠 전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설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돼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말했다고 지난 10일 시사저널은 전했다.

11일 기준 헌재는 9인 체제가 아닌 6인 체제다. 헌재법 제23조 1항에서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해놓았다. 이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재판관을 선임하면서 심리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6인 체제로도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탄핵을 위해선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재법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6일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의 변론을 열 수 있다"면서도 "결정까지 가능한지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6인 체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여당과 야당의 기싸움이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을 추천할 권리를 갖는다. 여당은 관례대로 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합의 1인을 주장했으나, 야당은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야당은 1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14일 본회의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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