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상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인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10일 보고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시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치뤄야한다. 야당은 오는 1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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