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발의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국민발의법'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4년 중임제' 제안

(MHN스포츠 이준 기자)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과 국민주권개헌행동(공동대표 상임의장) 등 33개 시민단체(이하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제정을 촉구했다.
12일 단체는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이 발의하고 국회가 심의해 개헌안을 처리하는 '(가칭)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단체는 "모든 언론이 국민안과 국회안을 동등한 시간, 동등한 분량으로 보도해야 하며, 개헌안이건 나머지 입법안이건 국민안이 성립되는 경우, 그 의결여부와 상관없이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은 실비로 보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별법이 여야합의와 국민합의로 제정될 때까지 최소 월 1회 최대 월 2회 연속지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17%로 집계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두고 "이는 더 이상 통치하거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다수 국민이 윤 대통령은 물론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년 중임제 제정을 주장했다.
단체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낸 바 있다"며 "특히 지난 4월 10일 실시한 22대 총선은 결정적일 정도로 명백하고 심각할 정도로 중차대한 경고"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극명한 신뢰 상실에도 대통령과 집권야당은 변하지 않았다"며 "그리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된 탄핵청원이 143만478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등의 사유로 이미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체는 집권 여당이 "탄핵만은 저지해야한다는 강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며 중임제를 제안했다.
단체는 "4년제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은 당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회의) 거부권 행사 요건을 5분의 3이상으로 하자는 개헌안이 훨씬 쉽고 간단하며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로 넘겨진 법안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한다. 이를 위해 22대 총 192석을 차지한 야당은 108석인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사진=개헌개혁행동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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