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 주장"
"명 씨,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해"...제보자 강씨는 제외
영장실질검사, 이르면 14일-15일에 진행될 듯

(MHN스포츠 이준 기자)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은 지난 1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검찰은 명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공천을 대가로 각각 1억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202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 의원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이라 규정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서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는 이번 영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6월 1일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같은해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세비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공천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명 씨는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9000만 원은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는 이르면 오는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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