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민 삶 뿌리째 흔든 중대한 범죄"… 갭투자 전세 사기 엄벌

(MHN스포츠 박은숙 기자) 적은 자본으로 갭투자를 남발해 160억 원대 피해를 초래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는 징역 5년,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2년, 또 다른 공인중개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을 전후해 부산 지역에서 전세금을 받아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약 200채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148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총 16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으로 기소된 3명은 A씨로부터 통상적인 수수료(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200만 원을 받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작은 규모의 자기자본만 투입한 갭투자를 극단적으로 사용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켰다"며 "임차인들에게 이에 대한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사기죄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전세 사기는 서민과 사회 초년생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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