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탄핵은 대통령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돼
야당, 탄핵은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야해

(MHN스포츠 이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 선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완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촉구했다. 현행 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국가원수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보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으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없다는 논리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 역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일명 '내란, 김 여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하며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포가 지체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72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200명)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혼란스러운 정국을 맞이한 22대 전반기 국회의 의장인 우원식 의원은 해당 논쟁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수를 과반수로 보고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국무총리 시절 이뤄진 일이기에 국무총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26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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