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김 여사 특검법' 공포하지 않아 탄핵 추진 추정

(MHN스포츠 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2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히며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이) 3분의 2가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내세워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당은 한 총리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기에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인 것을 강조하며,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고 보고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 해당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야당은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25년 1월 1일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특검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과정 등을 '내란 혐의'로 보고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전날 본회의를 오는 26일, 27일, 30일, 31일과 오는 2025년 1월 2일, 3일 여는 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예정된 본회의 수를 보다 늘린 것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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