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시 묵과하지 않겠다 으름장 놓은 야당
'이재명 국정파탄 6법'이라며 경고하는 여당

(MHN스포츠 이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처리된 일명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같은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심의한다.
농업 4법은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시 정부가 나서서 매입해 가격을 보호하고, 특정 작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고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 참고인 출석 등을 요구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과 해외 출장 및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을 통해서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재계에서는 이 법안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칠 영향과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처리돼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현행 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정부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만큼,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쳤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해온 야당의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거론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보고 탄핵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이재명 국정파탄 6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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