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잇는다
탄핵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국회의장 판단이 들어갈 듯
우 의장, 과반수 가결 가능성 시사

(MHN스포츠 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당론으로 삼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한대행이 탄핵안 가결 위기에 놓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되는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24일 MHN스포츠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되거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공석일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자리를 대행한다. 만약, 국무총리도 궐위 상태가 되거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다.

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면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법무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장관의 궐위 여부나 사고 상태 등에 따라 순서는 바뀔 수 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야권에서는 "최 부총리도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아울러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무위원 총원이 16명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라 15명"이라면서 "만약 이 중 5명을 탄핵해버리면 (거부권을)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면서 여타 국무위원을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이날 발의해 오는 26일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는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인 만큼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찬성해도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니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기준 여당 의원은 총 108명으로 국무 총리 기준을 적용하면 민주당(172명) 주도로 한 총리는 탄핵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날 국회에서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면서도 "취임 이전에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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