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6인 체제로 결정 내리나
헌재 공보관 "재판부 논의 중"

(MHN스포츠 이준 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을 남겨둔 가운데,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헌법 11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권한대행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몫인 3명 재판관 추천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여당의 판결 지연 작전이라는 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 권한대행의 주장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야권 주요 인사들은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시점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 바 있다. 이번 사태에서 민주당의 과거 발언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2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권한대행은 장관임명권도 없다는 게 다수설"이라며 "하물며 행정부가 아닌 헌법기관 구성권의 일환으로 헌재재판관 임명은 불가능"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심리가 미뤄지거나 6인 체제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상 탄핵안은 '7인 이상 심리'와 '6인 이상 찬성'을 요한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 요청한 7인 이항 심리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윤 대통령도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정까지 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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