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계엄 선포 공고문에 부서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의석을 정돈하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의석을 정돈하고 있다.

(MHN스포츠 이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공고문'에 대한 부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게 헌법 82조를 거론하며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공고문에 부서 했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안 했다"고 답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있다. 조 의원은 이를 근거로 계엄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의원은 한 총리에게 "82조 위반이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건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며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조 의원이 "위법한 국무회의냐"고 되묻자 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국내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느냐'는 질문에 "들은 바가 없다. 국방부도 불임도 신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군에 조사를 지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그럴 상황이 된다면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1980년 10월 16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 명의로 기록된 계엄 선포 공고문에는 전 대통령의 부서가 돼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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