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범행 부인...배 씨에 책임 전가
대선 출마 선언 후 기부 행위 이뤄져
김혜경 측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 지적

(MHN스포츠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춰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사적 수행원인)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 행위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씨 측 변호사는 취재인에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에게 10만4000원 가량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14일 이재명 대표는 게시글에서 "미안하다. 죽고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거듭강조하며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혜경아, 사랑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김 씨의 혐의에 대해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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