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의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MHN 주진노 기자) 지난 1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펼쳤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의견을 발표한 가운데, 그 권고 결정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상당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별도의 견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따를 경우, 당시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졸속 재판의 문제점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이유 중 상당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에 주목하며, 이 점이 탄핵심판에도 충분히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은 구체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자금 출연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및 강요죄, 현대자동차 그룹 관련 모 기업 납품알선 강요죄, 광고제작 발주 요구 및 직권남용과 강요죄, KT의 플레이그라운드 홍보담당 임직원 채용 및 광고발주 요구와 관련한 직권남용 및 강요죄, GKL의 장애인 펜싱팀 창단 및 운영 위탁 요구, 롯데그룹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요구 및 강요죄 등, 총 47건 중 33건에 해당하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사재판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제시한 박 전 대통령 파면의 핵심 사유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공익재단 설립자금 출연이나 계약 체결 요구 등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일조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가 침해되었으며,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가 위배되었다는 것이었다"면서,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대통령의 '구속력 있는 행위'가 강요죄로 기소되었지만 기업에 대한 협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 혐의 18개 중 9개 강요죄가 모두 무죄로 판결되면서 형량이 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감경된 사례가 있다.
한 위원은 "형사재판 결과가 탄핵심판 당시 이미 드러났더라면 헌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을지 의문"이라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간에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재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충분한 사실 확인 후 탄핵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피소추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 원칙 준수는 대국민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형사범죄 관련 사안인 만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와 적법절차 준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의 정확성 확보”를 요구하며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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