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지자들 향해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힘을 내자"

(MHN스포츠 이준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혐의를 갖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대리인 유승수 변호사는 같은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을 통해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 속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24시간 철야 지지 집회 중인 시민들을 향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내자"며 격려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영장 무효",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 측은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호처 측은 '책임자 승인 없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를 수색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온 바 있다.
다만,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하며 경호처 측이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출근길 취재진들에게 '경호처가 문을 안 여는 행위부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거부터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이는 경호처 측도 입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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