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워킹그룹 논의 결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 제시

구글 개발 AI, 'Gemini'.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구글 개발 AI, 'Gemini'.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MHN스포츠 박서인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지난 10개월간 논의한 인공지능-저작권 정책 방향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올해 2월 발족한 협의체(워킹그룹)가 학습 데이터 이용,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 및 등록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는 자리였다. 학습 분과에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도입, 데이터 공개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산출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의무화와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TDM 면책 규정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비상업적 목적의 범위와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범위와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산출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의무를 산업 주체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을 침해했는지 판단할 때는 저작권법에 따른 기존 기준을 활용하되, 인공지능 개발사와 사용자 등 책임 주체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문체부는 워킹그룹 논의 결과와 국민 의견수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내년 중 ‘인공지능-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용호성 차관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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