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령 이후로 국회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4일 MHN스포츠 취재를 종합하면, 오전 9시 기준 국회의사당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경찰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신분이 확인된 기자나 국회 직원 등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
이날 동시간 기준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일부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태였다.


국회의사당 내부도 삼엄한 분위기였다. 국회 본관의 경우, 동시간 기준 일부 출입문을 제외하고 전부 폐쇄된 상태였다. 본관 일부 정문과 일부 후문에서는 신분 확인 후 출입이 가능했다.


국회 본관 내부는 훼손된 곳이 존재했으며, 전날 국회로 밀려들어오는 인원을 막기 위한 바리게이트도 일부 여전했다.
지난 3일과 4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국회 본관 일부 유리창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창 일부가 계엄군 등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훼손된 부분을 확인하고자 본지는 국회 관리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국회 관리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엄선포 이후 훼손된 곳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으며, 국민의힘 측은 인터뷰에서 "(정책위의장실 취재 가능 여부는) 확인 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다른 호실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측이 말한 곳은 문이 닫혀있었다.

국회 직원 일부는 계엄 선포 이후 부상을 입은 것을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국회 본관 의무과 관계자는 "(대치 하던) 일부 직원이 손을 소독하러 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의원이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계엄을 선포했다.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190명이 계엄해제를 전원 찬성했으며 이어 윤 대통령은 계험해제를 명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계엄이 해제됐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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