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 제한 가능
통신 및 주요 정보 매체도 통제 가능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례적인 계엄선포로 그 의미가 집중됐다.
헌법 등에 따르면, 계엄은 전쟁이나 반란 등 국가비상사태에 공공질서과 치안 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계엄사령관을 임명해야한다. 이어 계엄 이유와 종류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계엄선포로 국민들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민간 사법권이 군사 법원으로 이전될 수 있다. 아울러 통신 및 인터넷 등 주요 정보 매체가 통제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시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5·16 군사정변(1961년), 부마항쟁(1979년) 등으로 계엄이 선포된 바 있다. 또한,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전국 계엄령이 선포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다"면서도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긴급 국회 소집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K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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