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취소 직전 단계...은행 최초

BNK경남은행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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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이준 기자) 지난해 '30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밝혀지며 논란이 됐던 BNK경남은행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30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터진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6개월 영업정지는 '인가취소' 직전 단계이며,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이 받은 제재 수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서 프로젝트 라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A 씨가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99회에 걸쳐 합계 3천98억 원 대출 자금을 횡령 사실이 적발됐다. 

A 씨는 부동산 매입과 주식 투자, 자녀 유학비 등에 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9월 경남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향후 1년간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번 금융위의 제재로 인해 예경탁 경남은행장의 연임 여부가 주목됐다. 예 은행장은 실적 측면에서 연임에 무리가 없다는 평을 받으나, 회사가 중징계를 받으며 임원진이 일정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4월초 취임한 예 은행장은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진=BNK경남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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