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 올라가는 '배민클럽'에
선정되려면 '메뉴 가격' 제한 필요
공정위,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예고

배달의민족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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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이준 기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특수 회원'을 가입을 위해서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요구를 한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11일 MHN스포츠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 플랫폼 배민의 회원제인 '배민클럽'은 소비자와 업주 대상으로 나뉜다. 비용을 제공하고 배민클럽을 가입한 소비자는 배민클럽 가게에서 무제한 배달 비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주는 배민클럽에 가입함으로써 가게 노출 기회가 확대된다. 

배민클럽 가게의 주문 수는 약 29% 증가하는 효과(지난 6월 26일 선정된 가게의 선정 전 대비 7월 2주차 주문 수)를 보인다고 배민은 설명했다. 

다만, 배민은 ▲주문취소율 ▲조리시간 준수율 ▲가게 운영시간 준수 ▲메뉴이미지 등록 ▲최소주문금액 설정 ▲메뉴 가격 설정 ▲할인 혜택 등 7가지 항목에서 배민이 설정한 사항을 준수한 '배민1플러스' 가게를 대상으로 '배민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배민외식업광장' 홈페이지에 적시된 '배민클럽' 가입 조건 편집
'배민외식업광장' 홈페이지에 적시된 '배민클럽' 가입 조건 편집

특히 '최소주문금액'과 '메뉴 가격'에서 '다른 배달 앱보다 높지 않게' 설정해달라고 명시하고 있어, 업주들의 가격선택권 등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업주들이 중개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배달 플랫폼'에도 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한다면 소비자들은 각종 혜택들이 즐비하는 거대 플랫폼이 아닌 플랫폼을 사용할 이유가 줄어든다. 이는 중소기업 배달 플랫폼 기업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민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MHN스포츠와의 통화에서 "배민 플랫폼에 관해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향후 정책 추진계획'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을(乙) 사업자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에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4대 반(反)경쟁행위로 보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상품·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신유형 플랫폼(버티컬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극 시정하겠다 설명했다.

 

사진='배달의민족'·'배민외식업광장'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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