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 부족"
김 씨는 "유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MHN스포츠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에게는 "김병량 시장과 KBS 사이 협의 요청에 대해 김병량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당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여당과 정부에 대한 공격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나오면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며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라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오는 28일에 일명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하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8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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