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몰랐다' 발언도 ' 공표' 행위 주장할 듯
이 대표, 1심의 '치지 않았다' 발언 반박하나

(MHN스포츠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징역 1년·집행유예 2년)를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를 결정하면서 법적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하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몰랐다'는 발언이 1심에서 허위사실로는 인정됐으나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가 없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 씨와의 업무상 관례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이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이 대표의)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발언은 유죄라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씨를 몰랐다'는 말은 허위 사실 공표죄가 적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검찰과 이 대표의 법적 다툼 '2라운드'가 시작됐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1심 선고를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몰랐다' 발언이 '허위사실'로 인정된 만큼 해당 발언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김 씨를 몰랐다'고 판단한 1심이 지나친 확대해석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거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거죠.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라고 말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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