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김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혐의
검찰, 이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이 대표, 위증 요구 없다며 부인

(MHN스포츠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지 10일 만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치러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이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TV 토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02년 변호사 시절 이 대표는 KBS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라고 사칭했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원형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김 전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혹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게 매우 정치적인, 또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거 같다",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라는 등 증언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020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김 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 중 가장 유죄 확률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9월 재판부(당시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표가 이번 혐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는다면, 피선거권(5년·3년 초과시 10년)을 잃으며 오는 21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유예 시에는 그 기간만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분석해 집행유예 기간 또한 관점 포인트로 보인다. 의원직은 집행유예와 상관 없이 박탈된다.

형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번에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민주당 내 영향력도 예전과 같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2대 총선에서 '비명횡사, 친명횡재(비명계는 공천을 받지 못하고, 친 이재명계는 공천을 받는다)'라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 입지를 자랑했던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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