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 "피고인 대선출마? 비정상적인 일"
"재판부, 좌고우면하며 늑장재판 자초해"
대법 판결 4년 걸린 윤미향, 의원직 박탈 못해

(MHN스포츠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인생을 가를 분수령이 될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사법부에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날인 15일 자신의 사회관계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대장동·백현동 사건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사건 뇌물·배임 혐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 이 대표가 받는 혐의를 나열했다.
안 의원은 "오늘 선고되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며 "또한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이 된 민주당이 105만여 명을 총력동원해 무죄겁박 탄원서를 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다수 대중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기획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민주당이 ▲무력 시위와 겁박을 통한 무죄 선고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 추진 ▲최대한 늦춰 대법원 확정 판결 전 대선치루기 ▲대통령 당선시 대통령직을 무기로 재판을 중단하거나 무죄판결 등 정치공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거대야당의 재판지연전술에 재판부가 좌고우면하며 늑장재판을 자초한 결과"라면서 "법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의 강행 규정(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의 질서와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은 이제라도 1심 선고에 이어 고법과 대법 재판이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법대로 6개월 내로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021년 12월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지사로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1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윤미향 전 의원은 전날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이다. 선거법에 의해 윤 전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돼야 하나, 윤 전 의원의 임기는 이미 끝났다.
사진=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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