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쮼 취재수첩'은 이준 기자가 준비한 뉴스 콘텐츠로 근래 연이어 화두에 오르는 정치계 주제를 다룹니다.

(MHN스포츠 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여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들고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해당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반면, 윤 대통령은 위법성이 없어 처벌이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둘 사이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취록에서 당시 윤 당선인은 "공관위에(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할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영선 후보는 통화 다음날 공천받았다.
같은날 대통령실은 "(윤 당선인 시절)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히며 "명 씨가 김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원장으로서 자료나 서류를 일절 (대통령 측에) 들고 간 적이 없다"며 "공천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지 주변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레알(진짜) 선거 개입을 알려드린다"며 문 전 대통령의 의혹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으로 개입하고 울산경찰청장과 다수의 경찰이 개입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을 동원하길 했나, (김영선 후보가 공천받은 지역의) 창원경찰서장을 동원하길 했나, 민주당의 내로남불도 가지가지고, 이재명 살리자고 문재인 죽이는 수를 택한 것 외에 아무 결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당시 문 대통령이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후보을 누르고 당선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관련자인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올해 9월 2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은 당시 경쟁 후보인 김 후보에 관한 수사와 자신의 공약 이행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지원을 받은 혐의를 갖는다. 황 의원은 이를 청탁을 받고 수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보수·진보 정쟁에 질린 일부 시민들은 "둘 다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으나,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당선인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당내경선운동이 금지돼있다. 다만, 당선인은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이 법률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는 선거법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의 무단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을 통해 공개된 윤 당선인과 명 씨의 통화 녹취록이 제3자가 불법으로 녹취한 것이라면, 이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명 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내가 (민주당에 녹취록을) 제공한 적 없고, 녹음을 제공한 사람은 내가 고용한 A 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간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나"라며 "대통령이 '당이 말이 많다' 말하며 녹취가 끝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 페이스북, 명태균 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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