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검찰, 내용 빼고 짜집기해"
"야당 말살하려는 행위...절대 용서해선 안돼"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MHN스포츠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위증교사 혐의로 벌어진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에 '아닙니다'를 떼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된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근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집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본인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2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면서 당시 김 시장에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고 취재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 대표는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됐다. 2020년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김 씨의 위증 혐의 인정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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