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고려해 구형"
한준호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은 필연"
野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
與 "범죄 혐의자 처벌, 사법정의의 실현"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MHN스포츠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 압박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이뤄진 결심 공판에서 2년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대표가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이라도 받을 시 이 대표는 즉시 국회의원직과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되며,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선거보전금인 434억 원을 뱉어내야한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에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은 필연"이라고 했으며,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같은날 "(검사의 구형을) 납득할 수 없다.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을 넘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청 해체법'과 법을 왜곡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검사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 또한 신설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민주당은) 검찰 해체까지 운운해가며 사법시스템을 공개적으로 겁박한다"며 "범죄 혐의자를 처벌하고 단죄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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