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스포츠 이윤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당시 '헬기 이송 특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관련 기관들이 조치에 나선다.
지난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부산대병원 등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로부터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 사항에 관한 공문을 받았다.
당시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하고, 소방본부 직원들은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주치의 권한과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직자 행동 강령은 '부패방지 및 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한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은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으로, 소방재난본부는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 다만 권익위는 공문에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서울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럿 접수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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