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참석한 이 모씨 "李 대표 전화 받은 적 있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MHN스포츠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성남시 공무원에게 전화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두루 접촉한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고, 이는 범행을 감추거나 허위 증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도시계획 과장을 지낸 이 모씨는 이날 공판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나 측근 인사로부터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2022년 8월경 성남시장 비서실장이었던 임 모씨는 이 씨에게 "국토부에서 압박했다는 말을 시장님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 기억 나느냐, 시장님에게 보고했느냐"는 취지로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이 씨는 "두 달 뒤 쯤 (이재명) 시장님도 전화 왔는데, 같은 취지로 '(국토부가 압박했다고)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당신 아니냐'고 해서 '그런 일 없었고 보고한 적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씨는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적 있다고 증언했다. 성남 FC 수사를 받던 전 씨는 작년 3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22대 대선 당시 후보자였던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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