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아니라고 확인"...SNS 통해 판결 내용 공유

(MHN 장민수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을 벗었다며 판결문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26일 최정원은 자신의 SNS에 서울가정법원의 1심 판결문 내용 일부를 공유하며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정원은 지인 B씨의 남편 A씨로부터 피소됐다. B씨는 최정원이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가정을 파탄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법원은 '(최정원과 B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최정원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정원에 대한 협박, 명예훼손교사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과도 공개했다. 

최정원은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다"라며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2년 민사 소송을 앞둔 A 씨가 자신의 부인에게 UN 최정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라며 녹취도 공개했다. 

음성에는 한 남성이 "저 XX(최정원)한테도 소송하면 보통 한 3000~4000(만원)인데, 저 XX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는 땡겨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김 변호사가"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정원은 끝으로 "그 외의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해 여러 고소건들 또한 진행 중"이라며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정원은 지난 8월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사소한 다툼이 확대된 해프닝"이라며 부인했지만, 최근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최정원은 지난 2000년 그룹 UN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2005년 해체 이후에는 솔로 가수 및 배우로 활동 중이다. 

 

사진=최정원 SNS

키워드

#최정원

추천 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