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국민신문고 통해 고발 접수
21일 검찰 송치

(MHN 이윤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진이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과 함께 투자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는 최근 백술도가(구 예산도가) 법인과 관계자 1명을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송치했다.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IGIN 하이볼 토닉’ 시리즈를 판매하는 백술도가는 해당 제품의 상품 라벨에는 자두농축액(칠레산), 수박농축액(미국산) 등 외국산 원료를 사용했다고 표기했지만, 일부 홈페이지 상품정보란에는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기됐다. 

이에 지난 9월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됐던 바 있다.

지니스램프는 백종원과 진은 지난 2022년 12월 함께 지분을 투자해 충남 예산군에 본사를 둔 농업회사법인이다. 지난 2024년 12월 증류주 ’아이긴(IGIN)’을 출시했으며, 제조는 지니스램프가, 유통은 더본코리아 관계사인 농업회사법인 예산도가가 담당했다. 예산도가는 사명을 백술도가로 바꿨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지니스램프는 "생산품은 모두 농림부, 식약처의 법령상 이상 없음을 확인 완료한 제품이며, 제품 자체 라벨 상세정보에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다"며 "해당 온라인상 판매 페이지 게시 과정에서 다른 맛 제품의 상품 상세정보가 실수로 일부 기간 게시된 적이 있다. 바로 시정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온라인몰 원산지 표시는 '상세설명에 표시'로 수정됐다.

한편,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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